저작권의 원칙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품을 창작한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출품만으로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이 주최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작을 공식 캐릭터 및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수상자와 주최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수상자의 제출 의무
수상자는 주최자가 정한 기간 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해상도 원본 이미지
AI, PSD, SVG 등 수정 가능한 원본 또는 소스 파일
캐릭터 정면·측면·후면 등 기본형 이미지
색상값, 서체 및 디자인 가이드
작품 제작과정과 작업파일
사용한 글꼴·이미지·소스 등의 이용허락 증빙자료
AI 활용 시 사용 도구, 활용 범위 및 후속 편집 내역
공동저작자 또는 팀원 동의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에 필요한 서류
별도 활용 계약
최종 수상자는 수상작의 활용을 위해 주최자와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에는 다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제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홍보물·인쇄물·영상물 제작 및 이용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캐릭터 응용동작 및 응용디자인 제작권
• 명칭·색상·형태·비율 등의 수정 및 보완 권한
• 조형물, 굿즈,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활용 권한
이용기간, 이용지역, 이용매체, 권리범위 및 대가는 별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모요강에서 상금이 수상작 활용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최자가 수상작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공모전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범위에 따라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저작인격권
수상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수상자는 공식 캐릭터 개발, 매체별 규격 조정, 색상 보정, 응용동작 제작 등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용 범위 내의 수정에 협조합니다.
작품의 본질적인 창작의도를 훼손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계약체결 불이행
수상작의 공식 활용을 위하여 별도 계약 체결이 필수적인 경우, 수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원본자료 제출을 거
부하면 주최자는 수상 확정을 보류하거나 차순위 작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