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여부 표시

참가자는 출품작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AI 기반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제출하거나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명
• 사용한 버전
• AI 를 사용한 작업단계
• AI 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부분
• 참가자가 직접 창작·수정·보완한 부분
• 주요 프롬프트 및 생성과정
• 후속 편집 프로그램과 작업내용

참가자의 책임

AI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품작의 적법성, 독창성 및 제3자 권리 비침해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AI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유사 작품, 상표, 기존 캐릭터 및 제3자의 저작물과의 유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작품, 사진,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자료를 권한 없이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작가나 특정 캐릭터의 화풍·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도록 지시하여 제작한 작품은 심사 제외 또는 수상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 권리 이전 또는 제3자 제공이 제한된 결과물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창작과정 확인

주최자는 본선작 또는 수상 후보작에 대해 프롬프트, 생성기록, 수정 전후 이미지, 레이어 파일, 스케치, 버전 기록 등 창작과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접수일부터 최종 결과 발표 후 1년까지 관련 작업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I 활용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주최자는 심사 제외 또는 수상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저작권 판단

AI 활용 여부와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수정·편집 정도는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이거나 참가자의 구체적인 창작적 기여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품은 공모 취지와 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참가자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창작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 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에서도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AI 활용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